국민의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인상 제안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법안의 식사비 및 선물 가액 기준을 인상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 주장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상의 식사비와 선물 가액 기준을 인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식자재 등 원재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여전하다”고 설명하며, “현재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15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30만 원으로 올리자”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 반영 필요성

추 원내대표는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 설정된 식사비 3만 원 기준이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 간 간극만 커지는 실상”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비와 선물 가액 한도를 인상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단계

국민의힘은 이 제안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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