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비판…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강력 반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응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청원은 접수되어서도 안 되고, 처리되어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추 원내대표는 청원에 기재된 대통령 탄핵 사유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부정·비리 의혹 등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쟁 위기 조장 주장에 대해서는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원 처리의 법적 문제 제기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국회 청원 심사규칙을 인용해,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이므로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며, “감사·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도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의 계획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합니다. 이번 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130만 명 이상의 참여자를 모았습니다.

결론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청문회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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